세법안 정책질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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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15일 하오 재무위를 열어 새법개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재무위는 이날로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끝내고 민한당이 제출한 소득세·법인세 등 7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정부개정안과 함께 세법심의 13인 소위에 회부한다.
예결위도 이날 하오 5개 분과위를 모두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부별심의를 계속했다.
한편 내무위는 법안심사 제2소위를 일어 경찰 공무원법·전투경찰대설치법·소방공무원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오는 20일까지 비공개 심의할 재무위 세법관계소위는 소득세·법인세부문에 있어 민정·민한당과 정부원안 간에 견해차가 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정당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 중 5천만 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22%)를 30%로, 25%로 돼있는 비상장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3%로 각각 상향조정할 예정이며 민한당은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정부안보다 3%가 높은 25%, 비상장대기업은 정부안보다 5%가 높은 30%로 울릴 방침이다.
민정·민한당 간에는 소득세 세울 및 누진단계조정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범위에 대해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절충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 같다.
이날 구성될 세법소위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순덕(위원장) 곽정출 김종기 김종인 유경현 고판남 최명헌(이상 민정) 김재영 박완규 이재근 김문원(이상 민한) 조병봉(국민) 이수종(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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