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환불안해준 납골당 사업자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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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미이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은 봉안당(납골당)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민간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16개 봉안당이 계약해지 때 사용료 환불 불가 등 불공정거래 조항을 약관에 두고 있어 시정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봉안당 사업자는 민간이 7곳, 지자체 운영기관 9곳이다.

봉안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골함 봉안 이전에 일시불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유골 봉안 후에는 최소 5년치의 관리비를 선납해야 한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자체 약관을 이유로 미리 받은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고객에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이미 받은 사용료 중 고객의 실제 사용료와 계약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 등을 뺀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민간사업자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했고, 9개 지자체 운영 사업자 중 8곳은 내년 안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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