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거부 교포 일서 해외여행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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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동경=연합】일본거주 외국인의 지문채취 거부운동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법무성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해외여행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사실은 재일교포로 지문채취 거부운동을 벌여온 북구주시거주 최창봉 목사의 재입국 신청이 29일 불허됨으로써 확인됐다.
최목사는 11월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기독교협의회에서 강연하기 위해 일본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장「도꾸나가·고로」 목사등과 함께 재입국을 신청했으나 지문채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법무성 당국자는 『최씨가 지문채취를 거부함으로써 일본의 관계법률을 위반한 상태인 만큼 재입국을 불허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이 같은 방침은 최목사뿐만 아니라 현재 지문날인을 거부하고있는 29명의 재일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성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최근 전국의 입국관리소에 대해 『지문날인 거부자의 재입국신청은 현지에서 허가하지 말고 본청으로 조회하도록 시달』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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