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토브 등 33개 품목|품질시험 추가(공진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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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진청은 전기용품 형식 승인규제품목 중 전기면도기·TV수상기·전기스토브 등 33개 품목에 대해 내구성시험·온도시험 등 제품특성과 관련된 품질시험을 대폭 추가실시, 국산전기용품 품질향상을 중점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규제방식은 대부분 구조시험이나 절연시험 등 제품의 안전도 중심으로 돼 있어 소비자들의 위해가능성은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나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향상을 위한 검사는 소홀히 다뤄져 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진청은 현행 형식승인규제때 제품의 안전도검사뿐 아니라 제품의 품질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검사항목을 추가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품질 특성에 대한 기술기준이 추가된 내용은 TV수상기의 경우 전원개폐내구성시험·일정진동하의 제품성능 이상유무를 검사하는 진동시험, 버저는 음량시험, 전기스토브는 복사온도실험, 모발건조기·전기주전자는 내구성시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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