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윤진식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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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전지검은 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선택(59) 대전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특별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권 시장 측은 “미래경제연구포럼은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론지었 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주지검은 윤진식(68) 전 국회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의원은 지난 5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 37만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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