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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대에 전산과목 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국세청으로서야 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이것이 종합소득과세에 연결이 안된다면 실무적으로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
국세청 실무자들은 최근 모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만큼은 86년 이후로 미루겠다는 안이 재무부나 민정당쪽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자 한결 느긋해지고, 부산하던움직임도 다시 둔해졌다.
국세청은 다소 여유를 갖고 지난8월부터 컴퓨터요원 양성에 눈을 들리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세무대학(2년제)의 교과과정에 처음으로 전산과목을 설치, 우수한 졸업생들을 스카웃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예산과 더 긴시간을 필요로하는 숙제는 아직도 많다. 우선 아직 온라인화가 안돼있는 대구청과 대전청을 예정대로 오는 83년과 84년에 각각 전산화 해놓아야 하고 이와함께 현재 서울·부산·광주청에 모두15대보유하고 있는 보조기억장치(Disc Unit)를 30대이상으로 늘리는등 전산설비 확충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면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즉각 컴퓨터를 돌려 개인별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해낼수 있도록 새 프로그램을 개발해내야 하는 일이다. 최근 과학기술원이나 국세청의 실무자들은 넉넉잡고 1년이면 프로그램을 개발해낼수있다고 장담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있어 이것 역시 해봐야알 일이다.
또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원천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수집·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금융기관이 자력으로 혹은 KAIST에 용역을 주어 완벽한 자료(Magnetic Tape)로 만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변함없는 대전제다.
그러나 은행이나 증권회사라면 몰라도 전산화가 거의 돼있지 않은 농협·수협·우체국·종금·단자회사등이 앞으로 3∼4년안에 모든 1차데이터를 수집·조작해서 컴퓨터에 바로 입력시킬수 있을만한 능력을 갖출수 있을는지는 이 또한 장담할수 없는 문제다.
국세청의 주장대로라면 이같은 문제대문에 종합과세 실시에 차질이 왔을때 이는 농협이나 종금·단자회사등의 책임이지 국세청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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