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일제단속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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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충남지역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재개된다. 최근 경찰청의 단속방법 개선안 발표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경찰청은 7일 대전과 충남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주 1회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권역은▶대전권▶천안권(천안·아산·연기)▶서산권(서산·당진·예산)▶논산권(논산·공주·부여·금산)▶보령권(보령·서천·홍성·청양)등이다. 단속일은 권역별로 해당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된다.

경찰은 그러나 단속 장소를 종전처럼 주요 간선도로가 아닌 ▶유흥가·식당가 밀집지역▶주택가 이면도로▶유원지 주변도로▶한산한 간선도로 등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전환키로 했다.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교통·파출소 차량을 이용해 음주 용의차량을 선별, 추적해 단속하고, 지방 간선도로의 경우는 ▶지역 특성▶도로 여건▶차량 통행량에 따라 소통에 지장이 없을 때 도로를 막고 일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방법 개선안 발표 이후인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명)에 비해 5배나 늘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사전 예고제도 실시해 교통 흐름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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