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진보당사건(2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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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진보당사건 재판은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꼬박 사흘을 끌었다. 검찰은 사형도 포함해 전원을 유죄로 단정한데 대해 변호인측은 유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자리를 거쳤던 한격만변호인은 변론에서 당국의 형사정책을 공격했다.
『형사정책을 적절하게 운영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국가 존망에 대한 것이다. 합법정당을 불법화한 일에대해 검찰은 국민앞에 책임을 져야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과오다. 도대체 정치범에 대해 보안법을 적용하여 공산당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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