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교통위반 사범 96%가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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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은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벌점 삭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면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의 해제 등 교통 관련 특사가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대상자는 총 420만7152여 명으로, 7월 31일 기준 교통 관련 법규 위반자 437만9373명 가운데 96%가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7월 31일 이전에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행 행정자치부령은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12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도교법 관련 특별 사면은 운전 면허가 생계에 꼭 필요한 수단인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이뤄졌다"며 "다만 법 질서 수호를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뺑소니 운전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7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을 사면하는 일반 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정수표단속법과 생계형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등 약 250만 명이 대상자로 제시됐다. 그러나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일반 사면은 연말로 미루고 교통 관련 특별 사면으로 방향을 틀었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을 기념해 98년 3월 552만여 명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하면서 특별 사면 형식으로 교통위반 벌점을 없애줬다. 또 2002년 7월 월드컵 4강 진출 후 역시 특별 사면으로 481만 명의 교통벌점을 말소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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