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 여성 강간하려던 연극배우,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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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만난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 하려던 연극배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성지호)는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해당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주거침입·준강간)로 기소된 연극배우 이모(3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는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19일 새벽 서울 이태원 파출소 뒷길에서 송모(27·여)씨와 김모(27·여)씨를 처음 만나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 두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졸고 있는 송씨를 집에 데려다 주고 김씨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씨는 김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돌아가자 새벽 5시쯤 다시 송씨의 집으로 향했다. 이씨는 잠금장치가 돼 있는 송씨 집의 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송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이때 송씨의 남자친구가 송씨의 집에 찾아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씨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서준 기자 be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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