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병역특혜 확대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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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체육부는 17일 체육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규정에관해 국방부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결정했다.
이날 이원경장관이 주재한 간부회의는 현재의 병역특례규정에 보완할 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특혜자의 전문분야 의무복무 연한을 조정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현재의 체육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규정은 국가유공선수들의 군복무를 면제하는대신 이특례조치로부터 5년동안 해당분야에 의무적으로 봉사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국가대표 아마추어선수가 병역상의 특혜를받는 조전으로 5년동안은 계속 아마추어선수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날 체육부는 30개월 안팎의 군복무대신 전문분야의 의무복무연한을 5년으로 못박은 것은 형평을 잃고 있으며 복싱·야구등 프로스포츠에 종사하는 선수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아래 병역특혜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컨대 프로복싱 슈퍼플라이급 세계챔피언인 김철호선수가 이미 병역특혜신청을 제출했으나 현재의 규정으로는 적용대상이 안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부는 김철호와같은 유공프로 선수에게도 병역특례규정을 적용할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야구선수권대의에서 활약한 최간원 임호균 박종열등이 병역특혜를 받을 경우 이날로부터 새로운 의무 복무기간 (약3년예상) 동안은 해외로의 진출등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체육부는 아마추어야구선수가 국내 프로계로 진출하는대 대해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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