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령 쫓으려 해인사에 낙서한 여성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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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합천경찰서는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합천 해인사의 주요 전각 벽에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김모(48·여)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39분쯤 유형문화재 256호인 해인사 대적광전 등 12개 전각 외벽 22곳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侍天主造化定永世不亡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이라는 한자 21자를 적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문을 벽에 적으면 악령을 쫓아낸다는 생각에 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종교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살던 경북 성주군의 한 주민으로부터 "해인사에 낙서한 글자와 비슷한 내용을 쓰는 사람이 동네에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 주거지 화장실 등에서 해인사에 낙서한 글씨와 같은 한자를 발견했다. 또 범행 당시에 입었던 옷과 모자, 선글라스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합천=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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