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책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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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이 땅의 변호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신장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또 변천하는 사회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한번 자성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변호사의 기능이 다양화하고 활동영역이 넓어져야 함은 시대의 추세이며 요구이다. 오늘은 독립지사를 변호하며 망국의 설음을 달랬던 식민지 시절도 아니고 강대한 행정력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시대도 아니다. 이제 변호사는 본연의 모습으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변호사의 모습으로 부각될 시점에 와있다.
우선 변호사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옹호자다. 이것은 곧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여러 조건이 충실히 지켜지도록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사회의 여러 요소는 주지하다시피 양심의 자유, 주권재민의 원칙, 이기심과 사회적 번영과의 조화, 경제적 활동에 관한 자유보장 등이다.
이미 우리의 사회체제가 이 같은 제 원칙을 수용하고 있지만 이들 원칙이 현실화하는 과정에선 왜곡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변호사들은 바로 이런 그늘을 없애 사회를 건전하고 밝게 유지하는 수호자의 역할을 해야한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원칙은 사회가 복잡다기 해질수록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되어야 하며 변호사의 기능도 여기에 맞추어 전문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미 당국에서 추진중인 변호사 사회 제도도 이 같은 사회추세에 맞추어 변호사의 소임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나날이 증대하는 국제거래에서 변호사가 법률적 자문과 보호를 제공하는 일도 새로운 영역이다.
변호사 스스로도 이 같은 사회변화에 적응하려면 배전의 자기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며, 건전한 윤리관의 확립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졌다.
최근에 일어난 어느 변호사의 피살사건만 해도 진상은 차치 하고라도 생각하게 하는 바가 적지 않다. 과거 우리사회의 변호사들이 너무 수임료만 많이 받을 생각을 하거나 일부는 법률의 전문가라는 점을 악용해서 오히려 시민을 울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제는 본래의 존경받는 직업인으로 되돌아와야 할 때이다.
변호사는 그 사회의 양식과 지혜를 대표하는 직업이다. 검찰이 대를 위해 소를 비판한다면 변호사는 대라는 명분 때문에 억울한 소가 생기는 일을 막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곧 사회정의의 실현이며 이를 위해 변호사는 품성과 자질과 능력을 부단히 계발해야 된다.
과거 변호사의 업무영역이나 보수 등에 일반의 의혹이 컸던 것은 그만큼 우리의 변호사상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또 사실 이것은 광복과 동난, 정치적 격변기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엷은데도 원인이 있으나 60연대와 초년대의 성장기에 변호사들의 정신자세가 확립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 이것은 변호사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새 변호사상을 정립함에는 변호사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다시 강조해 둔다.
이 같은 새로운 변호사상은 변호사 스스로의 단체활동을 통해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사회는 이처럼 노력하는 변호사에 신뢰와 존경을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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