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적격자 교대입학 불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24일 제주교육대에서 전국11개 교육대학장 회의를 열고 8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실시하는 교육대 지원자 출신학교장 추천기준을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 기준에서 추천결격사유를 명시▲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중 불합격기준 해당자▲용모가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교사로서 부적격자▲인성 및 적성면에서 안정성·인내성·성실성이 부족한자▲운동기능부족·필체불량·언어장애 등이 있는 자는 추천에서 재외토록 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최종출신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