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넘긴 교통범칙금 과태료 많고 절차 복잡 납부 기한도 15일 정도로 늦췄으면 이광규<서울 도봉구 미아7동 837의894>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과금을 기일 안에 납부하지 못하면 대개 5% 정도의 과태료를 물린다.
그런데 유독 교통범칙금만은 기일을 넘기면 경찰서에 출두, 즉결심판에 넘겨지고 또 거기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특히 요즘엔 교통범칙금이 대폭 인상돼 택시를 운전하는 나 같은 사람은 여간 부담이 크지 않다. 또 현재 5일로 돼있는 납부기한도 너무 짧다. 보름 정도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불합리한 현행 교통범칙금 과태료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모든 운전사들의 바람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