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예금 자금출처조사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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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11일 하오 이재형 대표위원 주재로 권익현 사무총장, 진의종 정책위의장, 이종혁 원내총무, 김종인 정책연구소 경제제1실장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6·28 및 7·3조치에 관한 당의 보완방안을 협의, 이를 확정했다.
이 보완방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실명거래제를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정착시켜나가야 한다는 방향을 정하고 ▲모든 예금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일체 조사하지 않으며 ▲내년 7월 이후 실명화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5%의 과징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실명화하지 않는 예금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인 50%(주민세·방세 포함) 를 적용, 실명화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방안은 내년 7월 이후 실명화하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는 5%의 과징금과 종합소득세 50%를 병과토록 되어있다.
이 방안은 신규예금·주식거래는 모두 실명화시키되 내년 7월 이후에도 약정기간이 끝나지않은 정기예금·회사채·산금채 등은 약정기간 종료 때까지 가명 또는 무기명을 허용키로 했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자금출처조사 및 과징금징수 등은 일종의 소금입법에 속하며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저축의욕 등을 감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다만 소득세의 최고세율적용 등으로 실명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정당은 예금이자 및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의 전면실시를 최소한 실명제가 일반화되는 86년 이후로 연기하고 그 동안에는 분리과세 병행 실시하며 증권거래 차익에 대한 종합과세도 보류키로 했다.
분리과세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내년부터는 5천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고, 분리과세대상 액수를 점차 축소하여 종합과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예금주라도 종합과세가 유리할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방안대로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조정되고 금리가 현재 수준일 경우 이자소득이 연간 1천 1백 17만원의 예금 (저축원금 1억 3천 9백 65만원) 을 가진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게 되어있다.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에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위해 전산화하는 데만 65억 달러가 들었다고 지적, 종합과세의 무리한 조기실시는 세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권 총장은 이자와 주식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을 1,2년 정도 앞당기기 위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은 또 종합소득 세율조정에 있어 현재 6~60%로 되어있는 세율의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도록 되어있다고 보고 최저세율 6%도 인하하는 한편 17단계로 되어있는 세율구조를 축소하고 세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이 보완방안을 13일 열리는 당정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부측에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정부측과 세부적인 조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당의 보완방안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접촉을 통해 이미 정부측의 납득을 얻었으며 정부측과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입법과정 등을 통해 당의 의견이 실현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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