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식 빚 독촉’ 징역 최고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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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2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느라 끌어 쓴 사채빚 수천만원을 갚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전화로 빚 독촉을 하던 채권추심업자는 직장까지 찾아와 동료·상사가 보는 앞에서 “빚을 빨리 갚으라”고 했다. 사채 빚이 있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A씨는 결국 퇴사를 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식의 망신주기식 채권 추심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법무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추심 피해 사례는 지난 2010년 1628건에서 2012년 1만 1459건으로 크게 늘었다. 불공정 추심과 관련한 민원 중에는 ‘제3자에게 알리는 데 따른 수치심 유발’이 38%로 가장 많았다. 개정 법률이 빚과 관련한 내용을 직장 동료 등에게 알려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이유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업자가 추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비용 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했다. 빚을 탕감 받은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빚 독촉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채권자가 아닌 추심업자가 다른 사람의 채권을 대량 사들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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