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법’ 국회 소위 통과 … 복지 사각지대 54만 명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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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에 40만 명의 빈곤층이 연간 110만원가량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자녀) 소득 기준이 완화돼 14만여 명이 새로 기초수급자로 보호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속칭 ‘세 모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9개월 만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범위를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기초수급자가 되면 생계비 등 7가지 혜택을 모두 받고, 탈락하면 모두 사라지는 방식에서 7가지를 개인 사정에 맞게 나눠 지급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맞춤형 급여로 바뀌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아야 한다. 국회는 7가지 급여 중 등록금과 교재비 등 교육비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연간 440억원(국비 352억원)이 들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이 반영됐다.

 또 부모 1인이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자녀(4인 가구)의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아야 한다. 이 기준 소득이 월 212만원에서 새정치연합 안인 404만원(새누리당 안은 302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1만6000명이 추가로 기초수급자로 편입된다. 여기에는 2000억원(국비 1600억원)이 들어간다. 중증장애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12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됐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모두 13만7200명의 극빈층이 새로 기초수급자가 돼 생계비·의료비·주거비 혜택을 보게 된다. 기존 기초수급자 36만 명도 월 6만원가량 혜택이 늘어난다. 모두 1조1622억원(국비 기준)이 추가로 들어간다. 세 모녀법은 24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신성식 선임기자, 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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