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제 신설건의|중소기업 중앙회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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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인사업자가 자기기업에 추가 투자할 경우 세금부과 때 과표상의 소득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투자 공제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10일 중소기협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는 법인기업이 증자 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법인기업이 자기기업에 증자할 경우 증자액의 2O%를 법인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주주가 자기기업에 증자할 때는 5%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면서 개인사업자가 증자할 때는 아무런 공제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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