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절반 찬성하면 토지 수용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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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요건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 사업 과정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민간 주도의 택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 정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주변의 자연녹지나 빈 땅 등에 주거.상업 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건교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하며 토지소유자나 조합.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건설업체 등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도심의 불량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재개발사업과는 다른 것이다. 현재 전국 59개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주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시기를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구역지정 단계로 앞당기기로 했다. 도시개발사업은 ▶주민 의견 청취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사업시행 등의 단계를 거친다. 구역 지정 후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데는 1~2년 정도가 걸린다.

민간 참여도 확대된다. 사업시행자에 주택건설사업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도 건설회사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공동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금은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소유권 없이 시설만 보유하고 있는 지상권자도 조합원 지위를 가졌지만, 앞으로 지상권자는 조합원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지상권자는 사업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에서 제외한 것이며 사업 과정에서 동의권은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절차도 간소화해 이미 마련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청취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절차가 쉬워지고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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