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주주 주식10%로 상한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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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금융기관의 민영화 및 자율화에 대비해 일반은행의 대주주 주식소유 상한선을10%로 제한하고 대주주에 치우친 편중여신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 마련과 함께 지난6l년에 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 조치 법은 폐지키로 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은 제일·서울신탁·조흥 등 모든 시중은행의 민영화와 관련, 대주주의 부당한 은행경영간섭 및 독점 등의 횡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대주주 한사람이 가질 수 있는 주식상한선과 의결권을 각각 10%로 제한하고 대주주 1인에 대한대출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25%로 하되 이를 초과 할 때는 은행감독원장의 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또 1개 은행이 거액여신 할 수 있는 5대기업의 여신합계액을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규제키로 했다.
현재 2백50억 원으로 돼있는 은행자본금은 5백억 원으로 2배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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