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소 입회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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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현재 진행중인 82년 제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음식업소에 대한 장기 입회 조사에 나섰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되는 입회 조사는 과거 3∼5일간씩 실시되는 입회 조사와는 달리 7∼30일간 장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특징인데 조사대상자는 음식업소 중 ▲82년 1기 예정신고 때 상담과표에 미달하게 신고한 자와▲특소세 과세유흥업소 중 특소세 신고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신규개발 지역의 대형업소 등이다.
국세청은 또 이번 신고기간 중 고의로 부정 환급을 받았거나 부당하게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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