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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씨 사건… 「쟁점」은 무엇인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이철희· 장영자부부 거액 어음사기사건의 공판이 7일부터 시작된다.
이· 장부부는 구속된지 63일· 기소된지 35일만에 공개된 법의 심판을 받게된 것이다.
이 사건의 관련자는 모두 구속 28명· 불구속 1명(서향속· 55· 여관업), 법인체 1개소 (공영토건)등이다.
5일현재 이규광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호사를 선임, 지금까지 수세에만 몰리던 입강에서 검찰을 향한 공격준비를 끝냈다.
이규광 피고인은 한때 서울지검 특수부장검사를 지낸 K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아직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구속된 피고인은 모두 서울구치소 미결감의 독방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 장부부와 이규광씨가 지난달 7일 검찰에 의해 접견금지조치가 풀린 것을 마지막으로 모두 가족면회가 허용되고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관련 피고인들을 같은 방에 수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방수용은 지나친 제재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상범이나 정치범을 제외하고는 말썽꾸러기 수형자들만 징벌조치로 독방에 가두는 컷이 통례인데 구치소측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변호인들은 모 구치소측이 여론을 의식해 이번 사건 관련 피고인은 병사(병사)에 임실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어 고혈압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장동호 피고인 (사채업자)등이 괴로움을 겪고있다고 불평했다.
검찰도 기소후 한달동안 미진했던 사채업자부분의 수사를 매듭짓고 최근에는 수사검사들을 다시 동원,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등 공판준비를 끝낸 상태.
법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피고인별로 정리해 본다.
◇이철희· 장영자부부= 적용죄명은 사기·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등 3가지.
외국환관리법위반 부분은 다툼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사기죄의 성립여부로 「고의성」과 「기수(기수) 시기」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언젠가는 터질줄 알면서도」 어음할인을 계속했는데다 결제의사가 있었더라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기행위가 틀림없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결제의사나 능력이 모두 있었고 당시 경제적 불황만 닥치지 않고 주식거래만 정상적이었다면 결제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해 2월이후 거래한 어음을 모두 사기죄로 기소했으나 변호인은 사기죄가 성립된다하더라도 지난해 연말이후 부도를 막기위해 임시 변통했던 일부어음에만 해당될 뿐 대부분은 민사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이밖에 공판이 진행됨에 따라 말썽이 됐던 「주범논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 주범여부는 법정형량에는 차이가 없으나 재판부의 양형결정에는 참작될 여지가 있다. 검찰은 이미 공언한바와 같이 이들에게 최고형인 징역l5년을 구형할 것이 틀림없다.
◇이규광 피고인= 한· 중동합작은행 설립계획을 둘러싸고 이철희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알선수재).
아직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고있으나 법조계에서는 당시 이씨가 광업진흥공사 사장으로 업무가 은행설립과 무관한 이상 알선수재죄보다는 변호사법위반이 옳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사건의 배후세력으로 부각된 이씨가 공소사실만으로는 「사실상 배후」로 보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과연 새로운 배후사실이 드러날지가 관심거리.
◇은행관계자= 은행장 2명의 배임수재는 큰 쟁점이 안될 것 같다. 임재수 전 행장이 이· 장 부부로부터 받은 1억5천만원을 돌려줬다 하더라도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
은행장과 지점장들의 법률쟁점은 업무상배임죄. 이들은 한결같이 국가정책이나 은행의 방침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또 당시로서는 「부도를 낼 수 없는 업체들이라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할 것이 틀림없다.
이밖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다하더라도 어쩔수 없었을 것이란 것을 내세워 책임이 없다는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점장들은 「상부지시」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된다.
◇공형· 일신의기업주= 공영토건 간부 3명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가 쟁점.
이들이 이· 장 부부와 「공모하여」 어음을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으로 「고의성」을 두고 다투게 될 것이다.
기업주들은 한결같이 이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것이며 최고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정상참작의 가능성이 있다.
◇사채업자들= 무허가로 어음할인업을 한 것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용엔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채업자들은 법률 다툼 아닌 사실 다툼으로 개인별 할인액수가 쟁점이 될 것이다. 기소내용보다 액수가 줄어들면 양형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할인액수가 세금추징과 직결되어 현실적인 이익이 좌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부 사채업자들은 중개인들의 할인부분에 대해서까지 전부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어 어느 범위만큼 재판부가 공범으로 인정할지가 관심거리. 또한 「진짜 전주」들은 이번 사건 수사에서도 끝까지 법정에 서지 않고 있다는 사질을 들어 이들은 「옵소작전」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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