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매매차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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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단자 회사나 상호신용금고 설립을 자유화한다면 예금주의 보호문제가 마련돼야 하지 않는가.
▲이 경우 단자 회사 등이 신용보장기금에 10%씩 출자토록 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이 기금으로 예금주를 보호하는 데 쓰도록 하겠다.
-숨겨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실명 화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인가.
▲한 사람이 3천만 원 이하까지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까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된 5인 가족의 경우 1억5천만 원까지는 출처조사를 불문에 붙이는 셈이다. 이 정도면 상당히 봐주는 셈이다.
-앞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면 전 금융거래에 큰 영향을 줄 것 아닌가.
▲주민등록번호만 집어넣으면 어떤 사람의 자산이동 상황을 모두 알 수 있게 된다.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거래를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지금 사채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추정하기는 곤란하며 그 근거도 없다. 어떻든 가명거래가 불공정하게 흐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주식의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는.
▲내년 7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겠다.
-지상 배당 세 완화 방침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가.
▲세법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인 세 등과 균형에 맞게 조정하겠다.
-예·적금 비밀 보장 법을 폐지하면 예금주의 비밀은 어떻게 되는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은행법 등의 개정을 통해 반영하겠다. 개인자산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
-지난 6월 23일에 발표한 재무부 세제개정안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무부 시안에 지나지 않는다. 그 안은 이제 잊어버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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