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휴업 일단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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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의·약 임의분업에 반발, 26일 휴업에 들어갔던 약국들은 하루만에 모두 문을 열고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의료공백의 위기로까지 치달을 조짐을 보였던 약국휴업사태가 일단 수습된 것은 26일 하오4시에 다시 열린 약사회 시·도 지부장 및 서울지부 분회장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가장 거센 반발을 보여왔던 약사회 서울시 분회장들이 보사부와 약사회 집행부 등의 설득을 받아들여 26일 하오6시부터 휴업을 철회키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시·도 지부장들은 이날 휴업철회를 수락하면서 ▲보사부의 지침 중 「약사법에 의거」라는 문귀를 삭제해 강제분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약사가 없는 병·의원은 외래환자의 약제비를 보험조합에 청구할 수 없게 규정해줄 것을 거듭 당국에 건의키로 함께 결의했다.
보사부는 약국들의 휴업철회에 따라 25일에 있은 김정례 장관과 약사회 회장단간의 심야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오는 7월1일까지 약사회와 의사회가 각각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내도록 해 빠르면 28일부터 대표자·실무자간의 협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사부는 이미 발표된 임의분업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히고있어 약사회측이 끝까지 강제분업을 요구할 경우 일단 보류된 휴업사태가 7월1일이후 다시 일 우려도 없지 않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상오 보험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 약사회측의 대안을 논의하면서 ▲약사가 없는 법·의원에서 처방전을 반드시 떼도록 의무화하는 강제분업 ▲약제비를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청구하는 문제 등 이미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2개항의 원칙적인 요구는 바꿀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학협회(회장 문태준)는 26일 유준식 사무총장이 보사부를 방문, 대안을 제출해주도록 요청받고 금명간 보완책을 마련해내기로 했으나 보사부의 임의분업지침에 적극협력을 약속하는 이상의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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