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고속단정 납품 비리…현역 준장 등 장교 15명 연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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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특수전(戰)용 고속단정 납품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현역 해군 준장과 방위사업청 직원,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전용 고속단정을 해군에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리고 중고엔진을 신형으로 속인 경남 김해 W업체 대표 김모(61)씨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방위사업청 직원 유모(50)씨 등 17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이 사실을 묵인하고 불량부품으로 일어난 화재사고를 축소ㆍ은폐한 해군 준장 김모(54)씨 등 현역 군인 및 군무원 등 11명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은 2009~2013년 해군과 방위사업청 은퇴자 3명을 고용한 뒤 중고나 불량 부품을 사용해 단가를 낮추고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13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전모씨(55) 등 5명의 공무원은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수고속단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군이 인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 준장 김씨 등 전ㆍ현직 장교 15명은 해군 전역 후 W사에 재취업한 예비역 중령 이모씨(54)로부터 현금과 기프트 카드, 상품권 등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W사의 불량납품을 눈 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특수고속단정은 훈련 중 엔진 문제로 인해 2012년 두차례 화재가 발생하는 등 5년 동안 총 150건이 넘는 고장을 일으켰지만, 해군은 단순고장으로 사고를 축소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함 사고 이후 도입된 해당 특수고속단정은 최대 탑승인원이 15명으로 일반 고속단정과는 달리 수중 음파탐지기로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소형폭뢰 공격도 가능하며 대당 단가는 10억원 안팎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역으로 재직할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해군 및 방위사업청 직원이 퇴직 후에 관련업체에 재취업해 관행적인 비리를 저질렀다”며 “업체대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러한 군 납품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영상=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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