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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e - 상거래 살리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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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장정훈 산업부 기자

"약관 다 읽어보고 물건 사려면, 누가 물건을 사겠습니까?" 인터넷 기업들의 불공정 약관 때문에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7월 18일자 1, 5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본지 보도 후 '불공정 약관을 사용 중인 업체의 실명을 찾아내 이용하지 말자'는 등의 열띤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고도 구제 방법을 찾지 못해 불만을 억눌러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모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314조790억원이었다. 2003년에 비해 79조원(33.6%) 증가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에 뛰어드는 기업도 증가 추세다. 5월 현재 사이버 쇼핑몰만 376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개 늘었다(통계청 자료). 인터넷이 오프라인 거래를 점차 밀어내면서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기업이 자사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소비자의 큰 불만 요인인 불공정 약관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인터넷 업체의 반응은 차갑다. 공정위 김석호 전자거래보호과장은 "표준약관 도입을 권고하면 법적 근거를 대라며 따지는 곳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소비자 신뢰를 잃어서는 인터넷 기업의 장밋빛 미래가 사라질 것이란 점을 해당 업체들은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기업은 대부분 설립된 지 10년이 안 된 신생 기업이다. 지난 10년의 성장세를 앞으로 100년 후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객의 믿음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공정 약관을 서둘러 개정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소비자도 인터넷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란 생각을 갖고 무리한 반품 요구를 자제하는 등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장정훈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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