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2세 행세 여성들에게 3억여원 뜯어낸 남성 징역 8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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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재벌2세 국제변호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만남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상대로 총 3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열된 범죄의 죄명만 보더라도 박씨의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며 "교묘한 화술과 치밀한 준비에 속아 평생의 반려자를 찾던 피해 여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범행에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아름답게 꽃 피었어야 할 시기에 거짓으로 점철된 박씨의 마수에 걸려든 피해 여성들은 한목소리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면서 국제변호사, 독일 뮌헨 대학 법학박사, 항공사 고위직 임원 아들 등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피해 여성들을 속이기 위해 항공사 고위 임원의 아들인 양 가족관계증명서를 컴퓨터 작업으로 조작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조작했다.

피해여성 A씨는 박씨의 말을 믿고 5년 동안 동거를 했다. 박씨는 A씨에게 "주식투자를 하려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수백만원씯 뜯어냈다. 심지어 전세금 담보 대출 7600만원까지 받아갔다. 또다른 피해여성 B씨는 결혼을 빙자해 결혼하고 살 집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처럼 6명의 여성에게 뜯어낸 돈이 밝혀진 액수만 3억4000여만원이다. 박씨는 피해여성 D씨를 상습폭행했으며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 심지어 성관계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하고 D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D씨의 가족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 협박했다.

기소된 박씨의 혐의는 사기 외에도 공문서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강요죄 등이다.

이서준 기자 be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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