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이겠다' 허위신고 40대 구속되고 경찰에 손해배상금까지 물어

중앙일보

입력

"아내를 죽이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186만원을 물게 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0일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송모(49)씨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8월 5일 낮 12시쯤 부평경찰서로 "안양에 사는 아내를 살해하러 간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관 33명을 현장에 투입해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또 송씨의 처가가 있는 경기 안양에도 공조 요청을 했다. 이후 허위신고임을 알고 주의를 줬지만 송씨는 이날 오후 9시54분까지 9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은 송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출동하면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만나주지 않을까 싶어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된 송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했다. 송씨의 허위신고로 다른 지역의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경력을 낭비했다는 이유였다. 배상금으로는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 유류비(4750원)와 초과근무수당(25만6025원), 8명의 경찰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각 20만원) 등 총 186만원을 청구했다.

인천지법 민사53단독은 지난 7일 송씨에게 경찰이 청구한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하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라며 "허위신고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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