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1년 내 등기 마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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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주택의 양도소득세 30%인하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신축 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가「등기」 를 끝마쳤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1년 이내에 집이 덜 지어져 등기를 하지 못 할 경우는 현행의 높은 양도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당면 경제대책실무 협의회는 양도소득세 인하 적용기준을 이 같이 결정하고 이에 관한 관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인하혜택을「분양기존」으로 하면 최초 입주자가 5년, 또는 10년 이후에 집을 팔 경우 이 주택이 지정된 기간(82년6월∼83년5윌)에 취득 한 것 인지의 여부를 밝혀 낼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1년 이내에 새 집을 샀다는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인하혜택을 주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위조 등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아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기 전인 5월18일 이후부터 법이 시행 된 l년 동안에 새집을 사되 이 기간 안에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주택을 분양 받되 앞으로 l년 이내에 완공 될 수 있는 것을 골라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아파트도 같은 기간 안에 입주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역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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