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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 상한 없애거나 확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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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 상한선을 크게 올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년보다 50%를 초과해 늘어나지 않도록 돼 있다. 예컨대 지난해 보유세를 100원 냈다면 올해는 아무리 땅값이나 집값이 올라도 세부담이 150원을 넘지 않는다.

당정은 또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물리는 방안을 강구하되, 거래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새 양도세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부동산 고위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보유세율 인상 일정을 앞당기고 과세기준 금액(현행 9억원)을 6억원으로 낮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늘리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양도차익의 50%보다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경우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사는 실수요자도 혜택을 받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된 실거래가는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세부담 증가 수준 등을 감안해 취.등록세 등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허귀식.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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