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가장 성매매업자, 주민 협박하다 체포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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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춘천경찰서는 4일 민박을 가장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로 김모(56)씨 등 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중 성매매업소 운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과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김씨와 임모(46)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춘천시 신북읍 농촌마을에 5채의 주택을 지어 민박업 신고를 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주민과 사회단체는 업소 폐쇄를 요구하는 등 반발했고, 춘천시 등 관련기관도 업소 주변에 초소를 설치하고 성매매 단속활동에 나섰다. <본지 10월 15일자 23면>

 그러자 김씨 등은 주민들과 시청 공무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방해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가로등을 밝게 하는 작업을 하던 시청 공무원을 때릴 듯 위협하고 민박 점검을 하는 공무원의 서류를 빼앗아 찢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경찰서는 이날 해당 업소를 압수수색해 피임기구와 급여통장, 화장품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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