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요금 안 낸다고|국교생 3시간 감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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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안내양에 영장>
안양 경찰서는 어린이 날인 5일 요금을 내지 않는다고 국민학생을 3시간 동안이나 버스 안에 감금시켜 태우고 다닌 부강 교통 소속 경기5자3602호 시내버스 안내양 조모양(18)을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양은 5일 하오5시쯤 안양시 안양동에서 승차한 편모군(12·안양 S국교6년)이 안양1동 자기 집 근처 정류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려하자『요금 60원을 내지 않으면 내리지 못한다』며 버스에 태운채 3시간동안 끌고 다닌뒤 하오 8시쯤 편군이 승차했던 지점에 하차시킨 혐의이다.
조양은 회사측으로부터 국민학생은 무료로 태워주라는 지시를 받지 못해 이같이 행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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