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에도 운전 면허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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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무회의는 6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고쳐 지체부자유자와 색각(색각)이상자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신체장애자 중▲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양팔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 ▲신체의 기능장애로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장애자는 보조수단을 사용,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경우에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종전에는 색약자로 단색 분별이 명확한 경우에만 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색약 외에 색맹자도 적·녹·황색 등 3색의 구별만 가능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또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에 대한 벌칙금액을 정하고 운전자에 대한 41개항의 범칙금을 50∼70%인상하는 한편 2종 운전 면허자의 정기적성 검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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