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고장 소식 서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는 20일 앞으로 새로 짓는 고층아파트(6층 이상)의 난방장치를 부분적으로 반드시 2중으로 하도록 하여 아래층 주민들의 불만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고층아파트의 난방 배관방법이 하향식 또는 상향식으로 건축된 아파트에 제한 난방을 할 경우 층별 난방 열량의 불균등한 배분으로 층간의 온도차이가4∼5도식 나는 등 난방효과가 고르지 않아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건설부가 『중앙집중난방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가구에 균배될 수 있는 공법으로 한다』는 규정(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을 새로 마련함에 따라 아파트설계·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상·하향 중복방식, 또는 절충배관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
시는 또 이 같은 2중 난방장치의 범위를 최소한 2층 이상으로 하되 아파트의 층수방향 등의 여건과 일조영향 등을 감안,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