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현금으로 사면 30% 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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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7일 체비지매각대금 납부방법을 종전 2개월 이내 현금납부 또는 6개월 분납토록 하던 것을 현금납부의 경우 30%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분납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또 체비지매각 내정가격을 평가사의 감정가격으로 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매각당시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나 싯가변동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불경기로 체비지매각 실적이 목표의 10∼30%에 그치는 등 극히 저조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곧 확정, 영동·잠실·천호지구 등 17개 지구 체비지의 2차 입찰 때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5일 실시된 이들 17개 지구 3백8필지(6만2백60평)에 대한 낙찰건수는 불과 32필지뿐이었다.
이 가운데 7전1백66평 최고 낙찰가격은 영동1지구(65의2)로 평당 2백15만3천8백46원, 최하는 망우 추가지구(67의1)의 평당 9만6천5백75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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