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1월6일까지 상임위에 예산안 상정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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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31일 내년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상임위별 예산심사 착수를 촉구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당 상임위원장ㆍ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상임위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예산을 예결위에 먼저 상정하는 건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11월 6일 오전10시에 정부 예산안을 상정해야하는만큼 그 전까지 상임위에서 예산 상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11월6일 정부 예산안을 상정해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6일부터는 예산안심사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예산안심사소위는 정부 예산안 항목 중 깎을 건 깎고 늘릴 건 늘리는 일을 한다. 이런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각 상임위에서 적어도 13일까진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한다. 김 수석부대표는 “11월 16일부터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야당으로부터 심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게되고 결국 12월2일 에산안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심사기한을 넘기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원안이 예산안심사소위로 넘어가게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도 꾸리지 못했다. 야당이 복수 소위원회를 요구하며 일부 상임위의 소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 3곳을 포함해 정무위, 교육문화체육위, 환경노동위 등 6곳은 계류된 법안을 심사할 법안소위도 구성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건 국회상임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오늘 중 야당 대표에게 이 문제 시정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소위 구성에 관한 논의가 6~7월에 있었는데 20대 국회를 염두에 두고 추후 논의한다는 합의가 됐다”며 “이걸 빌미로 법안소위와 예결소위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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