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검정수수료 등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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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가기술자격검정 및 등록수수료가 오는5월1일부터 최고5백67%까지 오른다.
노동부가 마련,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개정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따르면 검정수수료의 경우 기능장은 현행 1천5백원에서 1만원으로 5백67%, 기능사1, 2급과 기능사보는 현행1천원에서 1천4백원으로 40%, 기술사는 5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1백40%, 기사1, 2급은 1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각각 1백%씩 올랐다.
등록수수료는 기능장이 현행 2천원에서 5천5백원으로 1백75%, 기능사1급은 2천원에서 2천2백원으로, 기술사는 5천원에서 5천5백원으로, 기사1, 2급은 2천원에서 2천2백원으로 각각 올랐다.
기능사2급과 기능사보 그리고 재교부의 등록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1천원이며 신설된 주산·부기·타자 등 사무관리분야의 등록수수료는 1천원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가 이처럼 오른 것은 종전 국고지원을 받아 실시해 오던 것을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 현실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또 교육훈련기관의 졸업 및 수료자에 대한 필기시험면제범위를 교육법에 의한 실업계·상업계를 포함,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과 노동부장관이지경하는 기관의 졸업 및 수료예정자로 제한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냉동기계·토목재료시험 등 5개 기술자자격종목을 추가, 기술자격종목은 모두 8백82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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