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보상금 최고 20억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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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부 비리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최고 20억원으로 오른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일 내부 비리 고발 등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는 시행령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방위는 부패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부 고발자를 대상으로 보복행위를 가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직접적인 부패행위 외에 부패행위를 강요하거나 제의.권고하는 등의 간접적인 행위도 신고 및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부방위는 보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고발에 따라 조사한 결과 환수된 돈이 없어도 공익에 기여한 공이 클 경우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환수된 돈이 있을 때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부패방지위 관계자는 "보상과 관련 없는 내부 비리라도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높여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새 부패방지법에 따라 부패방지위는 이달 중순께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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