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통장 이용해 보이스피싱…30대男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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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통장을 사용해 보이스피싱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9일 사기 혐의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무작위로 24명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 지갑이 없다. 돈을 잃어버렸다"며 모두 1억2000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대포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부동산 중개업소 통장을 이용했다. 집을 알아보는 척하며 부동산 중개업소에 계약금 송금 통장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 알아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이 계좌로 입금되면 다시 "계약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 현금을 뽑아서 차액을 돌려달라"고 속여 돈을 챙겼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고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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