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회장 비자금 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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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인천지검은 공장 철거와 신축 과정에서 공사 대금 등을 부풀려 모두 160억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30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을 재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29일 임 명예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이날 밤 귀가시켰다. 임 명예회장은 1998년 ㈜대상의 서울 방학동 공장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인 S산업을 위장 계열사로 인수하고 폐기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회사 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애초 예상과는 달리 임 명예회장이 혐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했다"며 "이르면 30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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