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붕괴 대비 '포괄적 재난보험'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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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정부가 ‘포괄적 재난보험’을 도입하고, 의무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로 드러난 보험 ‘사각지대’를 메우자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문화광광부·보건복지부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재난보험 확충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위험관리나 보험의 공백이 있는 분야를 찾아내 메꾸고, 기존 의무보험의 미비점도 개선할 것”이라면서 “개별법에서 단편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외에 포괄적으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등 26종이다. 하지만 화재 등 특정 위험만 단편적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고,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도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금융위는 우선 전쟁, 지진 등을 제외한 화재·폭발·붕괴 등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포괄적인 재난보험을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의무가입 대상의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교량·철도나 대형 판매·교육시설, 공연장, 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 중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곳이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현재 3,000㎡ 이상인 가입기준을 상당 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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