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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교사에 휴직강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개정 교육공무원 법에 따라 각 사립학교가 최근 법인 정관을 개정,『여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된 때엔 1년 이내에서 무급 휴직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새 학기를 맞은 각급 학교 교사들 사이에선 「교권침해」라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 바람에 일부 사립 중·고교에서는 개정정관과는 상관없이 휴직 기간을 교원의 의사에 따르거나 휴직기간에도 봉급50∼70%를 지급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정부발의로 지난해 제109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교육공무원 법은 교육 공무원의 「휴직」항목(44조)에『여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를 추가하고,「휴직기간」(45조)을『재직 중 2회에 한해 각각 l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는 종래 출산전후 2개월 이내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한「휴가」와는 달리「휴직」의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없게돼 있어 오히려 교사들이 휴직을 원하지 않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사립 교에서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법인정관을 개정, 이를 강요하고 있어 새 학기 들어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내 일부 사립 중·고교 교장들은 이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이 심하자 8일 모임을 갖고 ▲본인의 의사에 반대되는 휴직을 강요하지 말고 ▲휴직기간도 1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정하며 ▲휴직기간 중 일정비율(50∼7O%)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 법인정관규정과 관계없이 교원을 보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동일 여중·고(사립)의 경우 최근 임신중인 여교사 3명에게 사전 협의 없이 정관규정에 따라 1년간 휴직시켰으나 교사들이 반발하자 학교장 재량으로 휴직과 관계없이 1년간 봉급의 80%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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