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든 뒤 주인 행세|전세 돈 가로채 도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월세로 세든 집을 다시 전세 놓아 전세금을 가로채 달아났던 김기숙 씨(53·여·전과3범·주거부정)를 사기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 교통부장관인 김신 씨 소유 건평2백 평 2층 가건물(서울 충정로2가99의2)을 77년6윌 부터 월세(연간l백 만원)로 들어 살다가 80년3월 이명숙 씨(41·여)에게 방2개를 2백50 만원에 전세 놓아 이를 가로채는등 지금까지 3가구로부터 4백80만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협의다.
집 주인 김신 씨는 80년 김기숙 씨에게 재계약 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81년5월20일 건물명도소송을 제기, 승소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