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국회 법사위원 사건 수임 못하게 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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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특위(위원장 이윤성)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소속 의원이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변호사 출신의 국회 법사위원들은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의사 출신의 복지위원이나,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위원 등도 해당 업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직종의 경우 임기 중 겸직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일부 율사 출신 의원들이 "특정 직업에 대한 과잉 규제"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향후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추가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이 밖에 헌법재판관 전원(9명)과 중앙선관위원 전원(9명)에 대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3명)과 중앙선관위원(3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특위는 이 밖에 예산 등의 조치가 수반되는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재 2일 이내 및 1일 2시간 범위 내로 제한된 전원위원회 심사제한 기간을 폐지키로 했다.

김선하.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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