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음악 작사권법」보다 강화돼야 한다|작곡-작사가·가수 등, "권익보호"위해 개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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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최근 일부 작곡가·작사가 및 가수들이 현재의 음악 저작권법이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가요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 음악저작권협회(회장 조춘영)는 지난 76년부터 순수음악·국악·대중음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음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용자측으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자 일부 작곡가 및 작사가들이 한데 뭉쳐 현재의 저작권법에 대한 개정운동을 펴기로 결정, 구체적으로 법 개정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있는 작곡가들을 보면 조춘영 박시춘 반야월 황문평 길옥윤씨 등 원로 작곡가와 유승엽 최종혁 이현섭씨 등 최근 히트 작품을 낸 작곡가들이다. 이에 윤익삼(작사가)·김정구 황금심 백설희(이상 가수)씨 등도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이 문제삼고 있는 음악 저작권법 64조8항은 『음반·녹음·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용에 제공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 이 조항을 내세워 각 방송국은 음악 사용료 지불을 거절해 왔다. 그러다가 76년부터 일부 작곡·작사가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쳐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방송되는 음악만은 곡당 3백20원씩 저작권협회에 지불해 왔다.
지난해 KBS는 월 평균 87만7천원씩, MBC는 38만원씩 음악 사용료를 협회에 내고 있다.
현재 저작권협회의 주임무는 음악 사용기관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해 각 저작권자에게 사용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음악 사용기관을 보면 음반 제작회사·악보 출판사·영화음악·무대공연·야간 유흥업소·유선방송·각 방송국 등이다. 이들 기관이 모두 저작권법의 허술한 틈을 이용, 저작권 보장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음반 제작회사에서도 인세를 적용하는 회사는 별로 없다. 「태양음반」을 제의한 모든 레코드사는 곡당 9만원씩(가사 4만5천원, 멜로디 4만5천원)에 상품처럼 사들이고 이다. 이에 대한 작곡·작사가들의 반발도 크다.
『음악은 일반 상품과 달리 창작품이다. 하루 빨리 인세제도가 확립되어 저작권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각 방송국도 전 방송의 25%가 음악 프로그램인 것을 감안, 음악 사용료 지불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이다.
원로 작곡가 박시춘씨는 각 방송국이 하루 1시간씩만 음악 사용료를 낼 것이 아니라 전 방송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저작권 협회가 매월 음악 사용기관으로부터 거둬들인 사용료 배분을 보면 길옥윤씨가 23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박시춘(22만원)·박춘석(20만원)·반야월(18만원)·장욱조(15만원)·이재호(13만원)씨 등의 순 이다.
그러나 일부 작곡·작사가들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기존 레코드사와 각 방송국의 반발을 어떻게 이겨낼지 그 귀추도 주목된다. <전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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