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법 적용에 혼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교통사고피해자와 합의한 운전사를 형사 처벌치 않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시행 2개월이 되도록 세부시행규칙과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경찰서에서 사례마다 법 적용을 달리하는 등 사고처리에 혼선을 빚고있다.
지난 1월부터 발효된 이 특례법은 음주·무면허운전·신호·속도위반·횡단보도·우선 멈춤·중앙선침범·철도건널목 무단횡단 등 8가지중 과실로 치사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사에 한해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사 입건치 않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리나 형사처벌 대상인 8가지중 과실의 경우 횡단보도는 명확히 구획된 곳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횡단보도개념을 못박아 두지 않은 데다가 중앙선침범·신호·속도·앞지르기 위반 등이 단속경찰관의 재량에만 맡겨진 상태여서 가해자운전사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있는 사례가 많다.
검찰에 따르면 일선경찰에서는 안내양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안내양은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합의와 관계없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데도 특례법을 적용,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또 무면허·음주운전 등 중과실이 겹쳤는데도 경합범으로 입건 송치하지 않고 특례법위반으로만 송치하기도 했다.
이밖에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와 중앙선 침범사고 등 중과실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되는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공소권이 없다는 의견으로 송치한 사례도 많았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의 경우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이 없는데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고, 또 교통경찰이 교통정리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횡단키 위해 한 손을 들고 비 횡단도로를 건너던 중 진행차량에 충돌한 경우 신호위반사고가 아닌데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에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는데도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려고 하던 중 적발된 자를 음주운전으로 송치한 케이스가 많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의사여부가 분명치 않은 조서가 많고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일부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도 공소권이 없다며 송치해버린 사례도 많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