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파군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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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2일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된 정재파군(21·I대 행정학과3년)을 살인·사체은닉·절도죄를 적용, 구속 19일만에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군은 지난해 9월18일 밤 박양을 전화로 불러내 자신의 포니 승용차로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 서울 삼성동 삼정장 여관 앞에서 여관에 함께 들어갈 것을 요구, 박양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반항하자 차안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뒤 여관 앞 인조석 더미 속에 숨겼다는 것.
검찰은 정군을 지난달 24일 구속한 뒤 정군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보강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박양의 금반지·손 지갑 등 범행의 직접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이 재판부에 게시한 자료는 모두 70여종으로 ▲정군의 자백테이프와 자백사실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정군의 서울2마4649호 포니 승용차 ▲박양의 혈흔이 남은 자동차의 시트커버와 박양의 T셔츠 ▲정군이 지난해 9월24일 서울 마포 신진커버 사에서 시트커버를 교환한 영수증 ▲박양의 수첩 ▲정군의 숙모집에 있던 가정백과사전 ▲수사 철 3권 ▲정군의 출신고교인 H고 담임교사의 정군에 대한 성향분석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자료 3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삼정장여관 주변에서 발견된 박양의 샌들 등이다.
검찰은 정군 범행의 직접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소하면서『임의성이 있고 일관된 정군의 자백보다 더한 증거가 필요하겠는가』라는 입장을 보이고있으나 최근 고숙종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등 법원의 증거주의 벽에 검찰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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