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세무서원 살해 주범 무기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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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신성택 부장판사)는 9일 서울북부세무서원 강정근씨(41) 피살사건의 주범 김명환 피고인(23)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구형 사형)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 최춘섭 피고인(26)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구형 징역14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범행을 부탁한 서울동대문시장 동우직물대표 김광원(36)·이암(36·부동산업자)·이우영(26·무직) 피고인 등 3명에게는 상해교사를 적용, 징역4년(구형 각 징역10년)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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