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제보 따라 74년이어 두 번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연예관계 PD와 출연자사이의 금전거래는 74년에도 한차례 문제가 돼 라디오연예프로 담당PD 8명이 배임수재 죄로 구속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었다.
당시 서울지검은 연예담당PD에게 돈을 주었다는 가수 N모씨의 고발에 따라 전국의 TV·라디오연예담당PD를 일제히 조사했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 죄의 성립에 대해『형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면 족하다』는 판례를 내리고있어 이번 사건도 금전거래만 드러나면 반드시 직무와 관련이 된 것이 아니더라도 이 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구속된 관련자들은 정책적인 배려로 모두 약식 기소됐으며 나머지 PD들은 그 같은 부조리를 없애겠다고 서약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